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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 사기를 당하셔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시간내어 꼭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

     

    • 주택의 인도와,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치고 난 후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  *임차권등기도 인정됩니다.
    • 임대차보증금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* 약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.
    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    •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     

     

    신청대상

  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특별법상의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

    꼭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!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1.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청
    2.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(피해주택)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 센터

     

     

    구비서류

   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* 아래를 통해 다운받고 서류를 준비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1. 결정신청서
    2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   3. 주민등록표 초본 1부
    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    5.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
    6. 경매/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
    7. 집행권원
    8. 임차권등기 서류
    9.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
    10. 진술서

    지원 대상 결정 절차